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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내일배움카드란?

     

     

  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이다.

     

  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. 지원내용은 5년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데 훈련비의 45~85%를 국비지원한다. (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, 일부 대상자에게는 100~200만원의 금액을 추가 지원)

     

    지원 제외 대상은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
     

    ※ 훈련 장려금(추가 지원금)

    구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
    실업자 X 월 최대 11만 6천원
 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 6천원
  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X X
 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X 월 최대 11만 6천원
    근로장려금 수급자 X 월 최대 11만 6천원
 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X 월 최대 11만 6천원

    -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: 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,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
     

    훈련장려금 지급 요건
    ① 140시간 이상 훈련과정 수강하는 실업자, 주15시간 미만 근로하는 피보험자, 근로장려금 수급자 등
    ② 140시간 이상 훈련과정 수강하는 자영업자인 고용보험 피보험자(월 최대 36만원)
    ③ 장애인 취업성공패키지 참여자

     

     

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내일배움카드는 발급하는 과정부터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. 최대한 자세히, 하지만 쉽게 발급하기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1. HRD-Net에 접속합니다. 포털 중앙에 있는 발급신청 버튼을 누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발급신청 버튼을 누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- 인강포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직업훈련생계비대출

    -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. 이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며, 자격을 갖추 신청자에게 월 200만원씩 최대 1,000만원 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 금리는 연 1%로 매우 낮습니다. 상환기간 또한 최대 10년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져 있는 편 입니다.

     

  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상 및 규정

    1. 만 18세 이상

    2.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

    3. 직업 훈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

    4.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없음

     

     

    규정.pdf
    0.09MB

     

     

  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 방법

    1. 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.

     

    직업훈련생계비대부_신청서(2023.1.1.).hwp
    0.03MB

     

     

    2. 신청서를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.

    3.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까운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합니다. 

     

    *주민등록증 사본

    *학력증명서 사본

    *소득증명서

    *자산증명서

    *직업 훈련 기관의 입학 허가서

     

    4.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.